반응형
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
1. 지원대상
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*
*소상공인 기준 상시 근로자 수 : 5명 미만(단,광업‧제조업‧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) 연간매출액 : 숙박 및 음식점업,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원 이하, 도소매업 50억원 이하, 농‧임‧어업, 광업, 건설업, 운수업 80억원 이하, 제조업(식료품, 의복, 가구, 전기장비) 120억원 이하 등 |
2. 지원내용
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보험료 일부(50~80%)를 최대 5년간 지원.
3. 지원절차
4. 신청기간 : 25. 1.2~ 예산소진 시
반응형